코스피

2,464.00

  • 36.10
  • 1.44%
코스닥

677.15

  • 13.65
  • 1.98%
1/4

건설신기술 채택 공사에 지원 확대…실패해도 면책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건설신기술 채택 공사에 지원 확대…실패해도 면책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건설신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기술을 채택한 시험 공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발주청의 신기술 도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종합 대책을 담은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는 민간이 제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정부가 건설신기술로 지정한 다음 공공공사 등에 적극 적용하고 활용을 장려하는 것으로 민간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해 건설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89년 도입됐다.
그러나 그동안 현장의 높은 장벽으로 활성화되지 못했고 신기술 지정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할 중재절차도 미흡했다.
국토부는 우선 개발 단계에 있는 신기술의 시험시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아직 검증이 부족한 신기술 적용에 따른 발주청 담당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담당자 면책 규정을 개발 단계 신기술에도 적용하기로 하고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시험시공 비용도 개발자가 시공 실적을 확보하기 위해 전액을 부담해 왔지만 앞으로는 개발자가 50%만 부담하게 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 소속 국토관리청의 성과관리계획에 '신기술 활용' 지표를 신설하고, 신기술 활용 우수자에게 포상을 시행하는 등 발주청의 신기술 활용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도 도입된다.
신기술 지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줄이기 위해 신청서류를 명확히 정리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평가항목도 늘리는 등 신청과 심사의 내실화를 꾀한다.
3차원 건축정보모델(BIM) 등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스마트 건설 분야 신기술은 가점을 주고 신기술 지정 시 '스마트 건설기술' 명칭을 부여해 차별화한다.
신기술 이해 당사자 간 분쟁을 막고자 현재 운영 중인 민원조정위원회에 전문적인 성능검증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관계 법령과 규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발주청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