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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2개 재판부'…반쪽짜리 고법 인천 원외재판부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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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2개 재판부'…반쪽짜리 고법 인천 원외재판부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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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작 2개 재판부'…반쪽짜리 고법 인천 원외재판부 개소
    형사 합의부 항소심 재판부 없어…여전히 서울고법 원정 재판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에서 1심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가 4일 문을 열었다.
    그러나 설치된 재판부 수가 기대에 못 미쳐 형사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을 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서울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뒤따를 전망이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법원 청사 앞에서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 현판식을 열었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창보 서울고법원장, 양현주 인천지법원장, 김우현 인천지검장 등이 참석했다.
    인천 원외재판부는 우선 민사와 가사 합의부 항소심 사건을 각각 담당하는 2개 재판부로 운영될 예정이다.
    2개 재판부를 합쳐 부장판사 2명, 배석판사 4명, 참여관 1명, 실무관 1명 등으로 구성됐다.
    민사 1부는 서태환 부장판사가, 가사 1부는 양 법원장이 각각 재판장을 맡는다.
    항소심 재판부인 원외 재판부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고법이 설치된 지역 이외에 둘 수 있다. 보통 사건 수와 인구수는 많은데 고법까지 거리가 먼 지역에 둔다.
    그동안 인천에는 고등법원이 없어 인천시민이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50㎞가량 떨어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까지 가야 했다. 소요 시간만 약 2시간에 이를 정도로 불편이 컸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법원 청사의 공간 사정을 고려해 인천에 3개의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법원행정처에 제시한 바 있다.
    애초 민사 재판부 2개와 형사 재판부 1개 등 재판부 3개가 배치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형사 재판부는 이번에 빠졌다. 인천 지역 형사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여전히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일단 2개 재판부로 원외재판부 운영을 시작하고 사건 수가 증가하면 법관과 실무관 등 인력을 보강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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