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61.15

  • 3.48
  • 0.14%
코스닥

743.38

  • 9.86
  • 1.34%
1/3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해결 대가로 금품 챙긴 공무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해결 대가로 금품 챙긴 공무원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사상경찰서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면제를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사상구청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11월 10일까지 한 건물에서 무단으로 증축된 부문이 전부 철거됐다는 내용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구청 토지정보과에 보고하고, 그 대가로 건물 소유자인 B·C씨로부터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건넨 두 사람은 해당 건물 무단 증축 탓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자 2016년 8월께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이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했다.
사상구청은 내부 제보를 토대로 감사에 나서 비위 내용을 확인한 뒤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지난달 21일에 A씨를 직위 해제하고 부산시에 해임을 건의했다.
pitbul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