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해결 대가로 금품 챙긴 공무원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사상경찰서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면제를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사상구청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11월 10일까지 한 건물에서 무단으로 증축된 부문이 전부 철거됐다는 내용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구청 토지정보과에 보고하고, 그 대가로 건물 소유자인 B·C씨로부터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건넨 두 사람은 해당 건물 무단 증축 탓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자 2016년 8월께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이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했다.
사상구청은 내부 제보를 토대로 감사에 나서 비위 내용을 확인한 뒤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지난달 21일에 A씨를 직위 해제하고 부산시에 해임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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