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피소 임택 광주 동구청장, 경찰 '혐의없음'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아온 임택 광주 동구청장이 경찰 수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전수뢰 혐의로 고소된 임 청장을 28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소장을 낸 주민 최모(73)씨는 임 청장이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후보 시절 취업알선비 성격의 정치자금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 결과 임 청장은 최씨로부터 정상적인 절차로 정치후원금을 받았고, 취업 등 부정한 대가는 없었다.
임 청장은 선거사무실로 돈뭉치를 싸 들고 온 최씨에게 공식 후원 계좌를 알려준 뒤 돌려보냈고, 후원금을 입금한 최씨는 브로커와 함께 자녀 취업 등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임 청장과 안면을 내세워 최씨에게서 금품 수백만원을 받은 '브로커' 주모(68)씨는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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