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21억 지원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는 도내 축산농가에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21억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수재·설해·폭염·화재·각종 사고 등으로 가축 폐사 등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 조기 회생과 경영 안정이 지원 사업의 취지다.
가입 축종은 소·돼지·말·가금류(8종)·기타 가축 5종(사슴·양·벌·토끼·오소리) 등이다.
보험 약정 기간은 1년으로 가축·부대시설을 포함한 축산시설물 가운데 축종별 피해 금액의 60~100%를 보장한다.
가축 재해보험은 사업 운영 약정을 체결한 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DB손보, 현대해상화재 등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다.
농가에서 지역축협 등으로부터 가입 안내를 받아 신청하면, 현지 확인 후 청약서를 작성하고 보험료를 수납하면 보험증권을 발급받는다.
전남도는 올해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배윤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지난해 폭염 등으로 축산농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축 재해보험이 많은 도움을 줬다"며 "매년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2천235 농가(4천73만4천 마리)가 가축 재해보험에 가입했다.
축종별 가입률은 닭 100%, 오리 65%, 돼지 100%, 소 7%다.
질병·화재·폭염 피해 위험이 많은 축종 순으로 가입률이 높았다.
폭염 등 자연재해와 축사 화재 발생으로 피해를 당한 1천54 축산농가에서 보험금 427억 원을 지급받았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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