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증권거래세 매년 20%씩 인하…5년 뒤 전면폐지안 검토 가능
'가업상속·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TF' 첫 회의…당론 방향 시사
자본시장 통합과세도 추진…"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
"시장 활성화 위해 가장 합리적 세제 만들 것"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현행 증권거래세를 5년 동안 매년 20%씩 인하하다가 최종적으로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위원회 산하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 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 등을 제시했다.
최운열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과거 증권거래세는 징벌적 성격이 있었다. 매매 차익과 손실이 실시간으로 파악이 안 돼 조세행정 편의주의 관점에서 도입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권거래세 전면 폐지를 목표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인하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익이나 소득이 있는 부분에 부과하는 것이 공정과세"라며 "손실을 봤는데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자본시장 과세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주식 투자로 500만원 이익을, 펀드 투자로 1천만원 손실을 봤을 경우 현행 체계에서는 이익이 난 부분에 과세하지만, 앞으로는 전체 순손실을 고려해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이익을, 올해 손해를 봐서 전체적으로 순손실을 기록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3∼4년 기간의 손익을 통산해 과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최 의원은 "선진국보다 우리 세제가 불리하면 국내 자본시장의 자금이 국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며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가장 합리적인 세제를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밖에 TF를 통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큰 부담 없이 가업을 상속할 수 있도록 관련 세제 개편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유동수 의원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가업상속 세제 개편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증권거래세에 국한하지 않고 과세 체계 전체의 문제를 고민하기로 했다"며 "당정협의를 포함해 가급적 4월 말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TF 회의에는 이원욱 제3정조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인 최운열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 정무위 소속 김병욱 의원, 기재위 소속 심기준 의원 등이 참석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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