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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인천 연료발전소 사업 주민투표 대상 아니다"
투표 절차 중단 위기…반대 비대위 "구청장이 직권 상정하라" 촉구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시 동구 주민들이 연료전지발전소 건립에 대한 찬반을 묻고자 추진하던 주민투표 절차가 중단될 상황에 처했다.
26일 동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은 산업통상자원부 허가 사업으로써 국가 사무에 해당해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구는 앞서 발전소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 비상대책위원회 측이 이달 15일 구청에 주민투표 청구서를 제출하자 이 안건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 해석을 행안부에 의뢰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주요 결정 사항 등에 대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 중인 사항,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 사무에 속하는 사항, 지자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
비대위 측은 주민투표 청구를 위해 대표자를 정해 구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한 뒤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증명서를 받은 뒤 동구 선거인 수 8분의 1 이상의 서명을 얻어야 투표를 발의할 수 있고, 구 심의를 거쳐 투표 여부가 확정되면 선거인 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구는 그러나 해당 안건이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 해석이 나온 만큼 인천시와 함께 주민투표가 가능한지부터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비대위 측은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구가 이른 시일 안에 증명서를 교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허인환 구청장은 주민 동의가 없다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사업 추진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주민투표를 직권 상정해서라도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동구 송림동 8-849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인천 연료전지발전소 사업은 2017년 6월 인천시·한국수력원자력·두산·인천 종합에너지주식회사 등과 구가 양해 각서를 체결하면서 추진됐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발전소 예정 부지가 주거 밀집 지역과 200m도 채 떨어져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모든 절차가 밀실에서 추진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cham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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