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유도후 노동청 신고 빌미로 돈뜯은 중국인 실형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고의로 근무를 태만하게 해 업주로부터 해고 통보를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공갈을 친 3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은 판사는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37·중국 국적)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씨는 2016년 8월 말 서울의 한 식당에 종업원으로 취업한 후 나흘간 근무하면서 일부러 불성실하게 일하고, 업주가 해고 통보를 하자 협박을 시작했다.
그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벌금 50만원, 해고예고수당 220만원 등을 지급해야 하니 법대로 하든지 좋게 합의를 하라"고 으름장을 놔 40만원을 받아 챙겼다.
김 씨는 이런 수법으로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0명으로부터 76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불성실한 근무 태도로 해고를 유도하거나 심지어는 정식 고용이 되지 않았음에도 부당해고를 주장하면서 권리 범위를 넘어서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며 "이를 들어주지 않는 업주들에게는 해고와 관련 없는 위법사실이나 처벌조항까지 거론하면서 괴롭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2년 3개월 남짓한 기간에 총 87차례에 걸쳐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진정 후 노동청 조사에는 성실히 응하지 않으면서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으려는 행태만을 일삼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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