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고발전' 계속…풀러스 대표·운전자 24명 고발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택시업계가 승차공유 서비스 업체를 상대로 고발전을 이어갔다.
택시 4단체로 구성된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풀러스 서영우 대표와 소속 운전자 2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카풀 비대위는 언론에 배포한 알림 자료에서 "택시 생존권을 외치고 불법 카풀에 항거하는 택시기사 3명이 분신·사망한 일로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영업을 중단했음에도 아직도 불법 카풀 유상운송행위가 만연하고 있어 고발을 진행한다"고 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풀러스 서 대표와 운전자 24명에 대한 고발장에는 이들이 여객자동차법을 위반한 증거자료도 함께 첨부했다"고 말했다.
앞서 차순선 전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과 전·현직 조합 간부 9명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로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VCNC의 박 모 대표이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같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재웅 대표는 이에 반발하며 "업무방해와 무고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맞선 상태다.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는 국토교통부가 '적법한 영업행위'라고 승인한 서비스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모든 승차공유 서비스가 유상운송행위를 지향한다며 '불법'으로 규정하고 고발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당정과 카풀 비대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지난 11일 회의를 연 뒤 지금까지 추가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11일 회의 때는 '카풀 반대'를 주장하는 택시기사의 분신 소식이 알려지면서 회의가 중단됐었다.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이 "가급적 이달 안에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히는 등 당정은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카풀 불법화'를 전제조건으로 내건 택시업계의 비협조로 타결이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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