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끌어안고·입 맞추고…법률사무소 사무장 집행유예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근무 중인 사무실에서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영욱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24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 한 법률사무소 사무장이던 A씨는 2017년 12월께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던 여직원 B씨를 뒤에서 끌어안거나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자신의 지시를 받는 피해자에 대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은 물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하지만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 진술 증거 능력까지 다투는 바람에 피해자를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시켜 증언하게 해 2차 피해까지 입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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