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07.01

  • 15.26
  • 0.28%
코스닥

1,106.08

  • 19.91
  • 1.77%
1/2

심평원, 의약품 불법유통 점검…"공급업체 현지 확인"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심평원, 의약품 불법유통 점검…"공급업체 현지 확인"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심평원, 의약품 불법유통 점검…"공급업체 현지 확인"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센터(이하 의약품센터)는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 및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공급업체를 상대로 현지 확인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심평원은 의약품 공급 내용을 올바르게 보고하지 않은 업체, 불법유통 등으로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현지 확인을 벌인다.
    특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형업체의 횡포,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법유통을 중점 확인하기로 했다.
    미용업소나 개인 등 의약품을 공급할 수 없는 자에 공급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거짓으로 기부·폐기한 뒤 의약품을 사적 유통하는 업체 등도 확인 대상이다.
    의약품센터는 의약품 공급업체의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의약품 공급 내용 조작이나 갑질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국세청·특별사법경찰 등 관계 기관에 협조 및 추가 조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의약품센터는 지난해 65개 공급업체를 현지 확인한 결과, 50개 업체(76.9%)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그 외 14개 업체(21.5%)에는 '주의 통보' 했다. 이들 업체 중 1개 업체만 '양호'로 확인됐다.
    jand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