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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위한 '한의사 주치의' 도입 방안 나왔다
한의학연구원, 한의계 참여 모형 설계 연구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한의학계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한의학연구원(한의학연)은 한의 장애인 주치의 도입을 위한 제도 모형을 설계하고 관련 연구 보고서를 펴냈다고 25일 밝혔다.
연구팀은 장애인의 한의 의료 이용현황, 장애인과 주치의 제도 중요성, 영국·네덜란드·쿠바·프랑스 등 주요 국가를 포함한 외국 주치의 제도 특징을 조사했다.
장애인의 한의 의료 이용현황 연구 결과를 보면 1년간 1회 이상 한의 의료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2015년 기준 17.6%로 나타났다.
치료 분야는 근골격계 질환이 73.2%로 절대다수였다. 이어 순환계통 질환 순으로 조사됐다.
연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한의 의료서비스 이용량이 함께 낮아져, 한의 의료 이용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의학연은 일반 주치의와 전문 주치의를 분리하는 형태를 한의사 주치의 본보기로 내놨다.
장애인 만성질환과 일반장애를 관리하는 일반의와 뇌병변장애·지체 장애(1∼3급)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전문의로 구분하는 게 골자다.
한의사 전문의 전문과목 중 뇌병변장애와 지체 장애 환자군에 대한 관리 경험이 많은 한방재활의학과·침구과·한방내과 전문의가 전문 주치의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의학연 측은 설명했다.
궁극적으로는 의과·한의과 제한 없는 통합 주치의가 장애인 건강관리를 수행하는 게 비용 효율이나 장애인 건강권 측면에서 바람직한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학연 이준혁 한의학정책연구센터장은 "장애인에게 방문관리 서비스 제공이 용이한 한의학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급자 실효성 확보나 의과·한의과 간 협력 구조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1∼3등급)이 거주 지역 또는 이용하던 의료기관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된 의사 1명을 선택해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 중인데, 현재 한의사 참여는 배제돼 있다.
walde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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