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버닝썬 유착 고리' 전직 경찰관 영장 반려…일단 석방(종합2보)
검찰 "금품공여자 조사·수수명목 소명 필요"…경찰 "추가수사 후 영장 재신청"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서울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고리로 지목된 전직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고 돌려보냈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전직 경찰관 강모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23일 반려했다.
이에 따라 긴급체포됐던 강씨는 일단 석방된다. 형사소송법상 영장 없이 긴급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그를 소환 조사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긴급체포하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돈이 오간 사건이므로 금품수수자에 대한 영장신청을 하려면 공여자 조사가 기본인데 조사가 돼 있지 않고, 수수 명목 등에 대해서도 소명이 돼 있지 않아 보완지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하지 않으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긴급체포가 불가피했다"며 "추가 증거 확보와 분석 등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영장을 재신청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강씨와 함께 체포했던 이모씨도 일단 석방할 예정이다.
전직 경찰관이자 모 화장품 회사 임원인 강씨는 클럽-경찰 유착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경찰은 강씨가 버닝썬 측의 요청으로 경찰관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등 민원 해결에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이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해당 화장품 회사는 지난해 7월 말 버닝썬에서 대규모 홍보행사를 연 바 있다. 행사에 앞서 버닝썬에 미성년자 손님이 출입해 고액의 술을 마셨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자 행사 차질을 우려한 강씨가 나서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의혹을 수사했지만, 지난해 8월 증거 부족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광역수사대는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과 클럽 관계자, 미성년자의 어머니 등을 상대로 수사 과정과 사건 처리 경위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 현직 경찰관 가운데 입건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버닝썬을 둘러싼 마약 투약과 경찰 유착 등 의혹은 김 모(28) 씨가 지난해 11월 24일 이 클럽에서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도리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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