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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 별풍선 팔며 전자상거래법 어겨 과태료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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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 별풍선 팔며 전자상거래법 어겨 과태료 400만원
공정위, 카카오TV 등 7개 1인미디어사업자 제재…과태료 총 2천50만원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아프리카TV나 카카오TV 등 국내 주요 1인미디어 사업자들이 '별풍선'과 같은 아이템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했다가 적발됐다.
1인 미디어 사업자란 BJ(Broadcasting Jockey,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콘텐츠를 생산해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7개 1인 미디어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2천5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와 과태료는 아프리카TV[067160](afreecatv.com) 400만원, 윈엔터프라이즈(limetv.co.kr, remontv.co.kr, clubtv.co.kr)·더이앤엠(popkontv.com)·글로벌몬스터(full.co.kr, startv.co.kr, qq.co.kr) 각 350만원, 마케팅이즈(bbongtv.co.kr) 300만원, 카카오[035720](tv.kakao.com) 200만원, 센클라우드(goldlive.co.kr) 100만원 등이다.
이 업체들은 설립일로부터 작년 6월 공정위 조사 전까지 BJ에게 전달하는 '별풍선'과 같은 가상화폐, 인원이 꽉 찬 방에 입장할 수 있는 아이템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며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7개 사업자 모두 사이버몰 운영자 표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상거래법은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상호·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도록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글로벌몬스터·센클라우드·아프리카TV·윈엔터프라이즈·카카오·더이엔앰 등 6개 사업자는 거래조건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했다가 적발됐다. 구입한 아이템을 취소할 수 있는 기한과 그 방법 등을 상품 구매 단계별 화면에 표시·광고하지 않았다.
카카오와 아프리카TV는 미성년자에게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법정대리인이 해당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별도로 알리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아프리카TV는 별풍선 등 아이템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아 실제 판매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가 적발됐다.
글로벌몬스터·마케팅이즈·윈엔터프라이즈·더이앤엠은 아이템 구매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알렸다가 적발됐다. 전자상거래법은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안에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아프리카TV는 5개 위반 유형 중 4개에 해당했다.
각 업체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뒤 각 위반 행위를 모두 법에 맞게 바로잡았다.
역시 1인 미디어 사업자인 유튜브는 사이트 안에서 아이템을 판매하지 않아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인 방송 주요 시청자인 미성년 소비자가 정확한 최종가격을 알 수 있도록 했으며, 아이템 환불 여부와 환불 절차에 관한 명확한 안내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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