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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중국산 마늘종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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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중국산 마늘종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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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중국산 마늘종 회수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 '화연물산'이 수입해 판매한 중국산 '신선마늘쫑'에서 기준을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마늘종에서 농약 '프로사이미돈'이 기준(0.05㎎/㎏)을 초과(2.64㎎/㎏)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수입일자가 올해 1월 23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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