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우제류 이동중지 명령 위반차량 1대도 없었다"
시, 의심 차량 349대 확인…22일부터 바이러스 검사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지난달 말 구제역 발생에 따라 정부가 내렸던 우제류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모두 조사한 결과, 실제 위반차량은 없었다고 2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명령 위반 의심 차량으로 지목된 349대를 2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가금류 이동 차량이거나 우제류 이동 승인서를 갖춘 정상적인 통행 차량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방역 당국은 축산 관련 차량에 장착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분석, 충주 관내에서 차량 349대가 우제류 일시이동중지 명령 기간에 차량을 움직인 것으로 확인했다.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 관련 차량에는 GPS를 달게끔 돼 있다.
방역 당국은 GPS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분석, 체계적으로 차량을 관리한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충주시 주덕읍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지난달 31일 오후 6시부터 이달 2일 오후 6시까지 전국에 우제류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충주의 구제역 발생 농가 3㎞ 내 가축 이동제한 조치는 해제가 임박했다.
시는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농가 104곳 1천334두에 대한 정밀검사 채혈 및 주변 환경검사를 했다.
시는 오는 22일부터 확보한 시료에 대한 정밀검사에 들어간다.
결과는 주말인 오는 24일께 나온다. 시는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으면 오는 25일 열리는 충북도방역협의회 협의를 거쳐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할 예정이다.
현재는 발생 농가 반경 3㎞ 내 107개(살처분 농가 3곳 포함) 농가에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시 관계자는 "이동제한이 전면 해제되더라도 내달 말까지는 상황실을 계속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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