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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소방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발족…소방활동 중 피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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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소방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발족…소방활동 중 피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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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소방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발족…소방활동 중 피해 보상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도소방본부가 20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외부 심의위원 4명을 위촉했다.
    강원소방은 지난해 12월 강원도 재난현장 활동 물적 손실보상 조례 제정에 따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만들었다.
    위원회는 소방공무원 3명, 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돼 소방공무원의 각종 현장 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심의·평가·조정업무를 한다.
    외부 위원에는 조성자 강원대 교수, 윤효영 한림대 교수, 안준호 변호사, 임송재 변호사를 임명했다.
    임기는 2년이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고 소방본부장이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면 100만원이 넘는 보상을 심의·의결한다.
    강원소방은 최근 소방용수시설 일제 조사 중 누수로 인해 물이 지하 건물로 들어가자 책임을 지고 보상하는 등 크고 작은 손실을 물어주고 있다.
    김충식 도소방본부장은 "이번 위원회 발족으로 각종 재난현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피해 도민에게는 합당한 금액을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현장대응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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