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자 유족들 "노동자 살리기 위한 기업처벌법 제정"
황유미·김용균·이민호 등 가족 한목소리 촉구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산업재해 사망자들의 유가족이 한데 모여 중대 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와 고(故)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2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유가족과 함께 하는 기업처벌법 이야기 마당' 토론회를 열었다.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자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반올림 대표는 "피해자가 나와도 삼성은 처벌받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왜 기업이 돈과 노력을 들여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계속 죽어 나가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기업살인법을 반드시 만들어서 기업과 권한 있는 책임자들을 꼭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살인법은 제대로 된 안전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산재 사망 등에 책임이 있는 기업을 처벌하도록 하는 법이다.
2017년 11월 현장 실습 중 사망한 서귀포산업과학고 학생 고 이민호 군의 아버지 이상영 씨는 "이 나라는 기업 하기 너무 좋은 나라다. 일하다가 사람이 죽어도 벌금으로 해결이 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더욱 커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는 "여태껏 기업이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며 "원청이 책임을 지게 하고, 노동자를 죽게 한 기업을 제대로 처벌해 더는 안전장치 없이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은 "여러 연구에 따르면 산업재해 사망을 줄이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은 해당 기업의 고위 임원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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