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07.01

  • 15.26
  • 0.28%
코스닥

1,106.08

  • 19.91
  • 1.77%
1/2

인천 성폭력 가해 교사, 교단 복귀 전 상담교육 의무화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천 성폭력 가해 교사, 교단 복귀 전 상담교육 의무화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인천 성폭력 가해 교사, 교단 복귀 전 상담교육 의무화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시교육청은 성희롱이나 성폭력 가해 교사가 교단에 복귀할 경우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전날 열린 제3차 스쿨 미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강등 이하 징계를 받은 성 비위 교직원은 교단에 복귀하기 전 1대1 대면 상담 교육을 15시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시교육청은 또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를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성 인권 모니터링단도 운영한다.
    교원과 시민의 2인 1조로 꾸려질 '스쿨 미투 시민 위드 유(가칭)' 모니터링단은 미투 처리 절차와 2차 피해 여부를 살피고 시 교육청에 의견을 제출하게 된다.
    피해 학생의 심리 상담을 위해 해바라기센터, 인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찾아가는 위(Wee) 센터를 연계해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스쿨 미투가 발생한 학교에는 성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 내 스쿨 미투가 잇따르면서 지난해 10월 꾸려진 스쿨 미투 비상대책위는 다음 달부터 성 인식 개선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운영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구성된 스쿨 미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한 끝에 이 같은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