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83.27

  • 2.24
  • 0.09%
코스닥

727.41

  • 7.18
  • 0.98%
1/4

광주교육청 인사철 떡·화분 수수 전면 금지…현장 반응 주목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광주교육청 인사철 떡·화분 수수 전면 금지…현장 반응 주목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인사철 떡, 화분 등을 주고받는 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보다 강한 기준을 교육 현장에 적용한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19일 '청렴도 제고 관련 인사철 관행적인 금품(떡·화분 등) 수수 금지'라는 제목의 공문을 지역 전체 학교와 직속 기관에 발송했다.
각급 기관·학교에서는 승진, 전보 등 인사발령 시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금전·화분·떡 등) 수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교직원에게 공람·교육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시교육청은 본청은 물론 동·서부 교육지원청 각 과, 직속 기관에 인사 단행일인 다음 달 1일 전후로 유입되는 관행적인 금품을 반려하도록 했다.
관행적 금품수수 적발 시 신분상 처분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경고 메시지도 전했다.
청탁금지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5만∼10만원 이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도 승진·전보 등 인사발령을 이유로 주고받을 때는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인사발령 시 화분, 떡, 과일 등 금품이나 선물을 보내는 행위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것으로 법률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현장에서 청렴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눈앞으로 다가온 인사철을 앞두고 축하 화분 등이 배달되는 풍경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더욱이 일선 학교에서도 시교육청의 방침이 지켜질지, 어길 경우 인사 불이익이 이뤄질지도 지켜볼 일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작더라도 인사이동을 이유로 선물을 받는 모습은 학부모와 학생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며 "시민들이 선물 받는 공직자를 좋아하지는 않을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