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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싸게 팔아라"…공갈미수 김해 주간지 전 사장 징역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미수에 그치고 이사직 사임한 점 등 고려"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동혁 부장판사는 불법개발행위를 보도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땅을 헐값에 사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김해시 주간지 전 사장 김모(60)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미수에 그친 점, 사건 이후 이사직을 사임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주간지 등기이사면서 사장으로 재임하던 김 씨는 지난해 3월 김해시 임야 2만㎡를 사들여 토지개발사업을 진행하려던 한 주민에게 접근해 임야 3천300㎡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라고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김 씨는 이 주민에게 불법으로 벌목된 나무가 적재된 사진을 보여 준 후 "내가 김해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검찰청에 고발하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편집국장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을 김해시청에 제기하게 한 뒤 기사까지 쓰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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