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24.36

  • 3.11
  • 0.06%
코스닥

1,149.44

  • 14.97
  • 1.29%
1/2

"벌초해줘" 기간제근로자 사적 일 시킨 '갑질' 공무원 집유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초해줘" 기간제근로자 사적 일 시킨 '갑질' 공무원 집유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벌초해줘" 기간제근로자 사적 일 시킨 '갑질' 공무원 집유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3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구청의 기간제 근로자를 사적인 일 처리에 동원한 혐의(강요)로 기소된 대구 중구청 공무원 A(60)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2017년 자기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환경정리와 가족묘지 벌초 등에 기간제 근로자들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비위가 알려지자 지역 인권단체 등은 "대부분 고령인 기간제 근로자들이 평일 근무시간은 물론 토요일 등 휴일에도 동원돼 사실상 강제노역을 당했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직자로서 직분을 망각하고 공무원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크게 훼손시켜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