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낚싯배 운항한 50대 선장 적발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해양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낚싯배를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선장 A(59)씨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4시께 부산 남형제도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 상태로 낚싯배(3.27t)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낚싯배에서 승객 1명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가 술을 마신 채 조타기를 잡은 것을 확인했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5t 이상 선박을 운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5t 미만 선박을 운항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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