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61.15

  • 3.48
  • 0.14%
코스닥

743.38

  • 9.86
  • 1.34%
1/3

음주 상태로 낚싯배 운항한 50대 선장 적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음주 상태로 낚싯배 운항한 50대 선장 적발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해양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낚싯배를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선장 A(59)씨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4시께 부산 남형제도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 상태로 낚싯배(3.27t)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낚싯배에서 승객 1명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가 술을 마신 채 조타기를 잡은 것을 확인했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5t 이상 선박을 운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5t 미만 선박을 운항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