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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대출 규율 계속 정비해야"…채무자대리인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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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대출 규율 계속 정비해야"…채무자대리인제 제시
한국경제학회-서민금융연구원 학술대회 기조연설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한혜원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대출이 개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해 이와 관련한 규제를 계속 정비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를 불법사금융 피해에서 보호하고자 금융당국이 채무자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한국경제학회와 서민금융연구원이 이날 서울 성균관대에서 공동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한 부채의 인식과 대응'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먼저 상환 가능성이 낮은 차주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과연 옳은 행위인가 묻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화두로 제시했다.
그는 이런 규제는 채무자의 감당 능력을 평가하는 방안으로, 과도한 상환 부담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하며 상환능력이 불투명한 대출은 오히려 해가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수준으로 감당하기 힘든 빚에 대해서는 빌려준 사람도 책임이 있다는 시각을 우리 규율체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무조정과 관련해선 금융사들이 채무자 재기를 함께 고민하기보다 위탁 추심과 채권매각을 통한 회수에 주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연체 발생과 기한이익 상실, 상각, 매각, 소멸시효 연장과 완성 등 연체 이후 발생하는 일련의 절차를 소비자 보호 시각에서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 사금융은 대출모집·광고 절차부터 처벌 강화까지 다방면에 걸친 대책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면서 이런 대책을 상반기 중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이어 금융당국도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채무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채권자의 추심행위를 모두 대신 받고, 대리인을 통하지 않은 추심행위가 제한되는 제도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해 금융당국이 대리인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대리권'을 통해 금융당국이 간접적으로 불법사금융에 접근할 수단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최 위원장은 대출에 대해선 개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규율체계를 계속 정비해가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이어진 사례 발표에서 농협은행은 제2금융권에서 금리 연 12%의 대출을 이용하던 고객에게 연 8%대 새희망홀씨 대출을 안내해 신용등급이 8등급에서 5등급으로 오른 사례를 소개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된 중신용자에게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병행한 신용평가 시스템을 적용해 대출을 운영한 사례를 설명했다.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상환 의지만 보고 100만원 한도 무이자 대출을 진행하는 시민단체 더불어사는사람들은 추심을 하지 않는데도 상환율이 85%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최근 대두된 '깡통전세' 현상은 주택문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금융 현실과 직결된다"며 "'전세대란' 때 대출로 전세금을 마련한 서민들이 고스란히 그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이어 "서민금융 문제는 점점 확대되고 복잡해지고 있다"며 "지원 체계가 단편적인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실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hye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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