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EU 생산 신차에 자동브레이크 장착 의무화된다
유엔 기구서 합의안 마련…日 내년, EU 2022년 적용 예정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40개국에서 생산하는 차량에는 다른 차량 및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 방지를 위한 자동브레이크 장치 탑재가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의무화된다.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는 1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이들 40개국이 참가한 UNECE 자동차기준조화포럼(WP29) 산하 자동/자율·커넥티드 차량 실무그룹(GRVA)에서 이런 합의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UNECE는 오는 6월 합의안을 공식 채택할 예정이다.
UNECE에 따르면 장착이 의무화되는 장치는 긴급제동보조시스템(AEBS)이다.
승용차와 소형 상용차가 대상이다. 시속 60㎞ 이하로 주행하다가 차량이나 보행자 등을 충돌할 우려가 있을 때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작동해야 한다.
이는 사고가 많은 도시 지역에서의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일본은 2020년부터 합의안에 따라 신차에 자동브레이크 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EU는 2022년부터 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한국의 적용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과 EU는 물론 한국, 러시아 등 GRVA 가맹국들도 이 합의안을 따를 예정이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인도는 가맹국이 아니어서 이 방침을 따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상 차량은 일본에서 연간 400만대, 유럽연합에서는 1천500만대 가량으로 전망된다.
UNECE에 따르면 유럽연합에서 2016년에 자동차 충돌 사고로 9천500명 이상이 숨졌다. 이 가운데 40%는 보행자였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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