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전세계 데이터경제 경쟁 참여할 마지막 기회"(종합)
금융위·김병욱 의원, 신용정보법 개정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금이 데이터 경제를 둘러싼 전 세계적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며 신용정보법 개정을 촉구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이 13일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공청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매개로 세계 최대의 개인정보 안전지대를 형성하는 상황"이라면서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경제 3법'의 개정을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은 2015년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익명가공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독립적인 개인정보 관리감독기구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이를 바탕으로 EU GDPR 적정성 평가를 마무리해 EU·일본은 세계 최대의 개인정보 안전지대를 구성한 상태다.
최 위원장은 "새로운 기술은 막연한 두려움을 동반하지만 이를 법과 제도로 적절히 수용하는 것이 사회 발전의 필수 요소인 만큼 안전한 데이터 활용 방안을 적극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병욱 의원은 "금융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흩어진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금융정보 기반의 전문 신용평가사(CB)를 도입해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주부·사회초년생 등 금융소외계층의 신용평점 상승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보안업체 파수닷컴의 김기태 팀장은 "익명조치와 가명조치를 포함한 비식별 기술에 관한 국제표준이 지난해 11월 제정돼 국제적으로 비식별 기술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기술적·법적 한계로 데이터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SK텔레콤 김정선 부장은 "글로벌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기술(Tech)과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머징 마켓이 대두하는 퍼펙트스톰(Perfect Storm)을 대비해야 한다"면서 "미래 핵심산업인 인공지능(AI)과 플랫폼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량의 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인 만큼 신용정보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KB금융지주 한동환 전무는 "마이데이터 산업 세부 추진방안 마련 시 정부와 금융회사, 핀테크 등이 모두 참여하는 별도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면서 "또 기존 금융회사들도 마이데이터 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고학수 교수는 "데이터 활용과정에서 부작용 및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범적·실무적 기준과 절차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과 금융사, 핀테크, 정보통신기술(ICT), 법조계, 학계 등 관계자 250여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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