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울산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18명 휴직허가
지난해 '휴직불허'한 교육부 "변수 있어 아직 방침 미정"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 울산시교육청이 법외노조 상태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휴직을 허가했다. 3개 교육청 모두 교육감이 진보성향으로 분류된다.
12일 교육당국과 전교조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전교조 전임자 12명의 휴직을 허가했다. 인천시교육청과 울산시교육청도 비슷한 시기 각각 3명의 휴직을 받아들였다.
전교조는 지난달 24일 본부와 17개 시·도지부에서 활동할 전임자 61명 휴직을 교육당국에 신청했다. 서울·인천·울산을 뺀 14개 시·도 교육청은 휴직허가를 거부했거나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교육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전임자 휴직을 불허했다. 전교조가 전임자 휴직을 신청하자 각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이를 허가하지 말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 등 12개 교육청은 교육부 방침과 달리 휴직을 허가했다. 교사휴직 허가는 '지방자치사무'로 교육감에게 재량권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계에서는 올해는 교육부 대응이 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교육당국이 전교조의 법적 지위와 상관없이 '정책파트너'로 대우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국가교육회의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위한 교육단체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전교조를 참여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최근 전교조 지도부가 교체되면서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취소 투쟁'보다 '교육정책 결정 과정 참여'에 초점을 맞추고 활동한다는 점도 일종의 변화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든 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 휴직허가 여부를 결정하면 이를 종합한 뒤 방침을 정할 것"이라며 "실무적으로 보면 (전교조가) 법외노조기 때문에 휴직을 허가할 수 없지만, 변수가 있어 아직 방침을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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