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안전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진 전남 여수시 돌산읍의 한 조선소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여수지청은 11일 오후 근로감독관 2명과 안전보건공단 직원 3명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조선소에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했다.
해당 조선소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와 법인에 대해 형사입건하기로 했다.
11일 오후 3시 57분께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의 한 조선소에서 자동차 등이 드나드는 선박 구조물인 램프가 풀리면서 근로자들을 덮쳐 선박 도장 작업을 하던 A(50)씨가 숨지고 B(58)씨가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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