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각목으로 외제 차 부순 50대 영장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외제 차를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A(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 주차된 외제 차를 각목으로 수차례 내려쳐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광경을 목격한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동기로 '불법 주차', '사회 정의 실현' 등을 대며 횡설수설하고 있다"며 "과거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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