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올해 첫 임시회 개회…추경예산안 등 처리
(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대구시의회는 11일 올해 첫 본회의인 제264회 임시회를 열었다.
임시회는 오는 22일까지 12일간 2019년도 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5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의한다.
의회는 이날 오전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12일에는 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다.
13∼19일에는 상임위별 업무보고와 '대구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대구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조례안',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대구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이 가운데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인 의료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조례안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경제환경위 홍인표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또 채산성 악화에 시달리는 지역기업에 정부·공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은 같은 위원회 서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임시회는 오는 20∼21일 예산결산특별위를 열어 대구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22일 상임위별 심사안건을 최종처리한 뒤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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