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국민임대, 모든 자치구 주민에 문호 열린다
평형 넓어 인기 높은 공공임대…연접 구 주민에게도 기회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이달부터 서울시내의 모든 자치구 주민들이 인기 높은 국민임대 공공주택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11일 공공주택 업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국민임대 입주자 선정기준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원래 전용면적 50㎡ 이하 국민임대는 1순위 자격이 해당 자치구 주민에게만 주어졌는데, 서울시는 이를 연접 자치구로 확대했다.
국민임대는 국민의 정부인 1998년 도입된 공공임대로, 평형별로 소득기준 50%·70%·100% 주민이 최장 30년간 거주할 수 있어 주택 수요가 높은 서울에서는 거의 1순위에서 소진될 정도로 인기가 좋다.
작년 말 기준으로 서울에 공급된 국민임대는 2만4천454가구(의정부 862가구 포함)다.
하지만 이 국민임대가 구별로 편차가 심해 송파구(4천537가구)와 강서구(3천966가구), 강동구(3천104가구) 등 13개 구에는 공급돼 있으나 강북구, 관악구, 광진구 등 12개 구에는 아예 공급되지 않는다.
서울에서 최근 2년간 공급된 923가구의 국민임대는 97.3%가 1순위인 해당 자치구 거주자가 선정돼 2순위인 인접 자치구 주민에게는 기회 자체가 돌아오지 못했다.
특히 서울의 국민임대는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에 비해 평형이 넓다.
국민임대를 비롯해 영구주택과 행복주택 등 6개 유형의 공공임대 중 40㎡ 이상인 주택 2만2천470가구 중 국민임대는 1만6천418가구(73%)에 달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민임대가 많은 자치구에 사는 1인 가구가 바로 옆 국민임대가 없는 자치구의 다인(多人) 가구보다 더 넓은 임대주택에 살게 되는 상황도 생기게 됐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상 전용면적 50㎡ 미만 국민임대는 1순위가 해당 자치구 주민, 2순위는 연접 자치구 주민으로 돼 있으나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입주자 선정기준을 바꿀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연접한 자치구는 물리적으로 붙어 있는 구인데, 한강을 끼고 있는 곳도 해당된다.
즉, 광진구 주민도 한강 건너 송파구와 강동구의 국민임대에 1순위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와 함께 1인 가구에 대한 국민임대 공급 면적을 40㎡ 미만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시행규칙상 1인 가구는 40㎡ 이하 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되 40㎡ 이하 주택이 없는 경우 50㎡ 미만 주택에도 들어갈 수 있지만, 서울시는 이를 더욱 엄격히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이번 달부터 빈집이 돼 재공급하거나 신규로 공급하는 국민임대에 이런 기준을 적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중 행복주택 등 다른 유형의 주택도 많은 만큼 1인 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서울시 외 다른 지역에 대해 이와 같이 입주자 선정기준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에 공급된 국민임대는 SH공사가 지었지만 경기도 등 다른 곳의 국민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어 40㎡ 미만 소형이 많고 고르게 공급됐기에 입주자 기준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 서울에 공급된 국민임대(의정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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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별 │공급호수│ 연접 자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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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24,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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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1,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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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3,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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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노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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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3,9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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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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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 성동,중랑,강동,송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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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2,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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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구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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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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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 노원,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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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구 │ -│ 중랑,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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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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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1,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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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구 │ -│ 은평,마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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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1,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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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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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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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4,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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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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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 │ -│ 양천,마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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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 성동,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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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1,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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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 은평,(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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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 │ -│ 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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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1,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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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 8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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