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높이 제한'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의회 결정에 관심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시민들의 찬반 의견이 대립하는 강원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시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속초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속초시로부터 넘겨받은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차원의 공청회를 다음 달 중 개최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찬성과 반대의견이 대립하는 만큼 찬성과 반대쪽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시민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시의회는 공청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시민 대상의 설문조사를 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최종현 의장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시간을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속초시는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신축 건물의 층수와 용적률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높이를 25층 이하로 제한하고 현행 500%인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400% 이하로 강화했다.
일반상업지역의 공동주택 건축 제한도 국토계획법 기준보다 강화하고 현행 900% 이하인 용적률 역시 700% 이하로 하향 조정했다.
공동주택 건축 제한의 국토계획법 기준은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 미만인 것은 제외하고 있으나 속초시는 80% 미만인 것은 제외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찬성과 반대로 대립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 속초시에 제출된 의견은 모두 12건으로 찬성 3건, 반대 9건으로 나타났다.
찬성의견을 제시한 난개발방지시민대책위원회와 속초경실련,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등은 25층 규제도 부족하며 제대로 된 경관형성기본계획 수립 후 이에 맞춘 대형고층 건물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속초시원로회와 공인중개사협회, 건축사회 등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반대의견을 제시한 사회단체는 이 같은 내용의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등 여론전까지 펼치고 있다.
한편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대한 시민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2월 난개발방지시민대책위가 "무분별한 대형 건축물 난립으로 도시경관이 훼손되고 민원 발생이 잇따르고 있다"며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자 속초중앙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과 시민 등 3천226명의 서명을 받은 '조례개정 반대 서명부'를 시와 시의회 등에 제출하는 등 갈등을 겪었다.
결국 대책위가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시의회에 표결에 부쳐져 부결처리 됐다.
하지만 민선 7기 김철수 시장이 난개발 방지 공약이행 차원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재추진하면서 시민 간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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