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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산업은행·수출입은행 전북 이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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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산업은행·수출입은행 전북 이전법' 발의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민주평화당 사무총장인 김광수(전주시 갑) 국회의원은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전북으로 이전하는 것을 뼈대로 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된 자본과 인프라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국민연금 기금본부를 중심으로 제3의 금융 도시를 추진하는 전북으로 이전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은 이들 은행의 본점을 서울시에 두도록 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을 서울·부산과 함께 제3의 금융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도 담았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정부의 '금융중심지 추진 전략 수립 및 추가 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 결과 발표가 한 차례 미뤄지고, 금융위원장이 전북을 제3 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정부의 공약 이행 의지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본점이 전북으로 오면 전북의 금융 인프라 조성 및 육성에 이바지하고 수도권과 지역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 국가균형발전 실현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State Street Bank and Trust Company)과 뉴욕 멜론 은행(BNY Mellon) 등 글로벌 자산운용 전문기관들의 전주사무소 설립이 확정된 만큼 전북에 공공 또는 민간 금융기관을 이전시켜 그 시너지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혁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전북을 제3 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위해 금융 인프라 조성과 육성은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개정안은 박지원·이춘석·정동영·김종회·유성엽·장정숙·천정배·장병완·조배숙·박주현·정운천 의원 등 12명이 공동 발의했다.
ich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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