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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월급제 실적 저조…"농민, 미리 받은 돈을 빚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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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월급제 실적 저조…"농민, 미리 받은 돈을 빚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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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월급제 실적 저조…"농민, 미리 받은 돈을 빚으로 인식"
지난해 서산시 신청률 0.2%…당진시도 0.6% 그쳐



(서산=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한 농업인 월급제가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이유로 이 제도를 앞다퉈 도입, 시행 중지만 신청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농업인들이 이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 농가에 벼 수확 대금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미리 나눠 주는 제도다.
5일 서산시에 따르면 2017년 충남 시·군 중 두 번째로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그해 이 제도를 신청한 농업인이 70명에 그쳤다. 전체 대상(1만7천여명)의 0.4%에 불과한 것이다.
시는 농업인의 신청이 기대치를 밑돌자 지난해 월급제 적용 작물을 벼는 물론 다른 작물 재배 농가로 확대하고 지급 기간도 6개월에서 10개월로 늘렸지만, 신청자가 42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시는 올해 농업인 월급제 계속 시행 여부를 고민 중이다.
농민의 참여율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해당 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게 맞는 것이냐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충남에서 가장 먼저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한 당진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시행 첫해인 2017년 27명에서 지난해 67명으로 늘기는 했지만, 대상(1만2천명)의 1%에도 미치지 못한 실적을 보였다.
농업인의 참여가 저조한 것은 미리 받은 돈을 빚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데다 매월 나눠 받으면 가을에 목돈을 만지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청 시 농협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도 기피 요인으로 꼽힌다.
서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몇 가지 문제점을 보완했지만, 농업인 참여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농업인의 의견을 듣는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계속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min36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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