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안희정 전 충남지사 핵심 혐의별 1·2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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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사실 │구체적 행위 │1심 판단│2심 판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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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죄│유죄│
│ │ │-안희정 요구 따 │-비서 임명 불과 │
│ │17.7.30 간음 │라 살짝 안기도 │한달 무렵, 동의 │
│ │(러시아호텔) │-텔레그램 대화 │하에 성관계했다 │
│ │ │삭제 의심. │고 인정하기 어려│
│ │ ││움 │
│ │ ││-순두부집 등 알 │
│ │ ││아본 건 비서로서│
│피감독자 간음 │ ││의 역할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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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죄│유죄│
│ │17.8.13 간음 │-“씻고 오라”는│-피해자, 짐 풀고│
│ │(강남 노보텔) │ 말에 순응. │ 씻고 오란 말로 │
│ │ ││이해. │
│ │ ││-비서로서 지시 │
│ │ ││거절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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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죄│유죄│
│ │17.9.3 간음 │-객실 교체해가며│-숙소 근거리 변 │
│ │(스위스 호텔) │ 안희정과 같은 │경은 업무상 당연│
│ │ │숙소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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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죄│유죄│
│ │18.2.25 간음 │- 피해자 의지로 │-안희정의 반복적│
│ │(마포 오피스텔) │심야에 대전에서 │인 연락에 서울로│
│ │ │올라옴. │ 올라옴.│
│ │ │-오피스텔 안에서│-안희정 지시에 │
│ │ │ 저항 안 함.│따라 저항 못 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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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죄│유죄│
│업무상 위력에 의한│17.11.26 추행 │- 피해자가 스스 │-운전기사에게 추│
│ 추행 │(카니발) │로 벨트 풀러 범 │행 알려질까 두려│
│ │ │행 용이하게 함. │워서 나온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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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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