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제1공단 개발소송 패소…295억원 배상 위기
개발사업자 손배 소송에 법원,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이재명 시장 시절 '공원조성' 공약에 아파트 불허…책임 논란 전망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제1공단(수정구 신흥동) 부지의 아파트 개발을 막았다가 수백억원을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제1공단 부지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공원 조성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개발사업을 불허한 곳으로, 이 지사의 책임 논란도 일 전망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김수경)는 1일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성남시, 이재명 지사, 전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성남시는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의 채권자인 G개발에 295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와 함께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의 채권자인 G개발 등 4개 법인·개인이 원고승계 참가했는데, 재판부는 295억4천여만원을 제외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 3개 법인·개인, G개발의 추가 청구 등 2천215억7천여만원의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또 이 지사와 전 성남시 도시주택국장에 대한 청구도 기각했다.
앞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는 2012년 11월 "이 지사가 시장선거 공약으로 제1공단 부지 공원화를 내걸고 당선된 뒤 제1공단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불가처분해 손해를 봤다"며 2천511억1천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그러나 적법한 행정처분이었다고 주장하며 6년여간 법정다툼을 벌여왔다.
시 관계자는 "3차례 반려나 불가처분을 내렸는데 재원조달방안 등 사업계획이 미비해 안정적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까지 했는데 같은 의견을 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성남시가 550억원을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에 지급하라'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역시 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에서 성남시가 최종 패소할 경우 고스란히 시민 세금으로 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5천503억원을 환수했고, 이 가운데 2천700억원을 제1공단 공원 조성에 썼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과 유세에서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 성남제1공단 부지 개발 = 제1공단 부지는 수정구 신흥동 2458 일원 8만4천235㎡로 1976년 지방산업단지로 조성됐다가 2004년부터 공장 이전과 건물 철거가 진행돼 현재 빈 땅으로 남아 있다. 이대엽 전 성남시장 시절인 2005년 6월 공단을 이전하고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됐다. 그러나 제1공단 공원화를 공약한 이재명 지사가 2010년 7월 성남시장으로 취임하며 제1공단 개발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를 중단했다. 성남시는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신청한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해서도 불가통보했다. 이에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는 손해배상소송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의 경우 제1공단 부지의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이 해제돼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2016년 2월 대법원은 성남시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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