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지지자에게 구청장 후보 경선 여론조사 전화를 받으면 연령대를 속여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구청장 후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조민석 형사9단독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15∼16일 자신이 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지역구 국회의원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경선 참고용 구청장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50대 이상 지지자들에게 여론조사 전화를 받으면 20∼30대라고 연령대를 속여 응답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여론조사 진행 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20∼30대 응답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 같은 답변 조작을 유도해 여론조사 업무를 방해했다.
실제 김씨 지시에 따라 여론조사에서 연령대를 속여 대답한 지지자는 2명이었다.
김씨는 자유한국당 구청장 후보로 단수 추천돼 지방선거에 나섰지만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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