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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교육공무직원 2018년 임금교섭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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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교육공무직원 2018년 임금교섭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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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교육공무직원 2018년 임금교섭 타결
    근속수당·정기상여금·급식비 등 인상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벌여온 2018년 교육공무직원 임금협약을 타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양 측은 지난해 10월 임금교섭을 시작해 지금까지 본교섭 2회, 실무교섭 5회 교섭 TF 3회 등을 거쳤지만 이견이 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올해 들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4차례에 걸친 조정을 통해 모두 9개 항에 합의했다.
    정기상여금은 연 60만원에서 90만원으로, 근속수당은 월 3만원에서 3만2천500원(최대 월 65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급식비는 월 8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하고 급식종사 직원에 대해서는 식품비로 월 4만원 한도에서 징수하기로 합의했다.
    유치원(특수) 방과후 과정 전담사는 월 19만1천430원이 인상된 Ⅰ유형 기본급 적용 임금체제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경우 기본급 월 222만원과 명절 휴가비 연 60만원 지급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 사항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부산교육청은 이번에 합의한 임금협약 효력을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ljm70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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