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371.10

  • 83.02
  • 1.57%
코스닥

1,149.43

  • 5.10
  • 0.45%
1/3

'선거법 위반' 엄태준 이천시장에 벌금 80만원 선고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엄태준 이천시장에 벌금 80만원 선고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선거법 위반' 엄태준 이천시장에 벌금 80만원 선고

    (여주=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최호식)는 31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태준 이천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상급심에서 벌금 80만원형이 확정되면 엄 시장은 직을 유지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역 정당위원장으로서 일부 당원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식사를 한 점과 당시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점, 식사 제공비용이 1인당 1만여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장직을 잃을 만큼의 범죄행위는 아니다"고 밝혔다.
    엄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4일 이천의 한 중식당에서 정당 지역위원회 당직자 12명에게 17만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