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피해 최소화' 경북도 원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피해보상·지원 근거 마련해 타 지역과 공조, 정부에 건의도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정부 에너지전환정책으로 발생하는 원자력발전소 지역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최근 정부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원전 지역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3일 경북도에 따르면 용역에서 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당위성, 관련 쟁점 사항과 법안, 국내외 유사사례와 지원사업을 분석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해 올해 상반기 안에 법안을 만들 계획이다.
도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신한울 3·4호기 설계중단, 영덕 천지원전 건설 백지화, 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원전지역 사회·경제적 손실이 클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절한 보상책이 없어 법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이언주 의원 등이 '신규원전 건설 취소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 계류 중이고 지원 대상이 신규원전에 국한돼 경북뿐 아니라 부산, 울산, 전남 등 원전이 있는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지원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별도 법안을 만들기로 했다.
도는 기존 원전과 신규원전 지역 모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개발하고 지원방식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용역에서 법안이 나오는 대로 원전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당 지역 국회의원 등을 통해 법안을 발의한다는 전략이다.
도는 에너지전환정책으로 도내 원전지역은 법정지원금과 지방세수(5조360억원) 감소,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4조3천195억원),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가산금(380억원) 감소 등 약 9조5천억원의 경제적 피해와 연인원 1천272만명의 고용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
전강원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직·간접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곳이 경북이지만 적절한 보상책이 없다"며 "원전지역 피해 보상과 지원 근거를 마련해 이른 시일 안에 특별법 제정에 나서고 정부에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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