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법무부는 다음 달 15일까지를 설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교정기관에서 합동 차례와 수용자 가족 만남의 행사를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 교도소와 구치소 내에는 별도로 마련된 시설에서 수용자와 가족이 1박 2일간 함께 숙식할 수 있는 '가족 만남의 집'도 운영한다.
서울구치소를 포함한 38개 교정시설에는 일반 가정 거실처럼 꾸민 가족 접견실을 마련해 어린아이나 장애인 등 일반 접견에 어려움이 있는 수용자 가족 등이 이용하도록 했다.
설 당일인 5일 아침에는 52개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들이 합동 차례를 지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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