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법정구속에 법조계 "현직 지사 구속은 상상 못한 결과"
"댓글조작 엄중하게 본단 의지" 분석…"확실한 물증 없다" 비판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이보배 기자 =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여론 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30일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자 법조계에선 "상상하지 못한 결과"란 반응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경수 "진실 외면한 법원…끝까지 싸울 것" / 연합뉴스 (Yonhapnews)
재판부는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고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 같은 결과에 법조계 인사들은 대부분 "법정구속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오전에 드루킹이 유죄가 나오길래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법정구속이 나올지는 상상도 못 했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집행유예를 예상했는데 법정구속이 돼서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재판부가 민주 사회에서 댓글 조작은 아주 질이 나쁜 범죄로, 엄중하게 본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드루킹과 주고받은 문자 등으로 어느 정도 범행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재판에서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한 것이 실형 선고의 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유죄 가능성이 크다곤 봤지만, 현직 지사 신분을 고려했을 때 법정구속이 될 가능성은 반반 정도라고 봤다"고 했다.
재판부가 김 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특검이 제시한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지만, 이것이 혐의를 뒷받침할 직접적인 '물증'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변호사는 "언론을 통해 공개된 유죄 판시 내용을 보면 직접적인 물증이 없이 예단으로만 판단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며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는 "실제 선거판에서는 단체들이 자신들 마음대로 일을 저질러놓고 정치인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경우가 많은데, 재판부가 실제 선거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고도 비판했다.
다른 변호사는 "물증이 당연히 뒷받침됐겠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다"며 "결국 드루킹의 일관된 진술이 공모관계 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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