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포상 허위경력 홍보한 구의원 예비후보 2심도 벌금형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1급 포상을 받았다는 허위경력을 내세워 선거운동을 한 구의원 예비후보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부산 연제구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황모(53)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황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벌금 150만원을 유지했다.
황씨는 지난해 3∼4월께 부산 연제구 가선거구 구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제19대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1급 포상을 받았다는 허위경력을 기재한 선거 홍보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같은 문구를 넣은 명함 3천376장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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