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새 표어 '안전은 권리입니다' 채택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30일 기관장 회의를 열어 산업 현장의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새 표어로 '안전은 권리입니다'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에 따라 노동자의 안전은 사업주에게 '선택'과 '배려'가 아닌 '책임'이며 노동자는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안전은 원·하청, 국적, 성별 등을 불문하고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누려야 할 권리라는 것이다.
공단은 이 같은 인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새로운 표어를 TV,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할 계획이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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