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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개헌 첫걸음?…'군부헌법' 손볼 개헌특위안 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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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개헌 첫걸음?…'군부헌법' 손볼 개헌특위안 의회 통과
의석 25% 할당·수치 겨냥 대통령 출마 불가규정 등 담겨…총선 앞둔 '정치쇼' 시각도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미얀마가 군부 독재의 잔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
30일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 의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008년 군부에 의해 제정된 헌법의 개정을 논의할 특별위원회 설립 법안을 통과시켰다.
군부를 대표하는 의원들은 개헌 절차를 위반했다면서 투표에 불참했다.
개헌특위 설립 법안은 아웅산 수치가 주도하는 집권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소속 의원의 발의로 의회에 제출됐다.
2008년 군부에 의해 제정된 미얀마 헌법은 온전한 민주화와 개혁작업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평가받아 왔다.
헌법은 내무·국방·국경경비 등 3개 치안 관련 부처의 관할권을 군부에 부여해 선거를 통해 출범한 정부를 견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상하원 의석의 25%를 군부에 할당해 75% 이상의 찬성표를 넘겨야 하는 개헌작업이 군부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도록 했다.
또 수치를 겨냥해 가족 중에 외국 국적자가 있는 경우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다는 규정도 담았다.
외국인과 결혼해 외국 국적의 자녀를 둔 수치는 이 헌법 규정 때문에 2015년 11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둬 문민정부를 출범시키고도 대통령이 되지 못했으며, '국가자문역'이라는 비헌법 기구를 만들어 막후 정치를 해왔다.
NLD는 2015년 총선 당시 개헌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지난해 3월에는 수치의 '오른팔' 윈 민트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헌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뽑기도 했다.
다만 NLD가 총선 압승과 이듬해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도 뚜렷한 개헌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행보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나온 '보여주기식' 상징적 조치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sout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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