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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댓글조작' 김경수·드루킹 일당 혐의별 1심 판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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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댓글조작' 김경수·드루킹 일당 혐의별 1심 판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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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댓글조작' 김경수·드루킹 일당 혐의별 1심 판단(종합)

    ┌────┬──────────────┬─────┬───────────┐
    │ 피고인 │ 공소사실 │적용 법조 │ 1심 판단 │
    │││ ├─────┬─────┤
    │││ │ 유무죄 │ 선고 │
    │││ │ │ │
    ├────┼──────────────┼─────┼─────┼─────┤
    │김경수 │김동원 등과 공모하여, 16.12.│컴퓨터 등 │ 유죄 │ 징역 2년 │
    │경남지사│4~18.2.1 매크로 프로그램(일 │장애 업무 │ │실형·법정│
    ││명 킹크랩)을 이용, 총 7만6천│ 방해 │ │ 구속 │
    ││83개의 네이버·다음·네이트 │ │ │ │
    ││뉴스 기사의 댓글 118만8천866│ │ │ │
    ││개에 총 8천840만1천214회의 │ │ │ │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 │ │ │
    ││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 │ │ │
    ││산정 업무를 방해│ │ │ │
    │││ │ │ │
    │├──────────────┼─────┼─────┼─────┤
    ││17.12.28 및 18.1.2경, 18.6.1│공직선거법│ 유죄 │징역 10월 │
    ││3 실시될 제7회 지방선거 선거│ 위반 │ │에 집행유 │
    ││운동과 관련하여 김동원에게 │ │ │ 예 2년 │
    ││도○○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 │ │ │ │
    ││사직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여 │ │ │ │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금지규│ │ │ │
    ││정위반 │ │ │ │
    │││ │ │ │
    ├────┼──────────────┼─────┼─────┼─────┤
    │김동원( │김경수, 경공모 회원 등과 공 │컴퓨터등장│ 유죄 │컴퓨터등장│
    │드루킹) │모하여 16.12.4~18.3.21 킹크 │애업무방해│ │애업무방해│
    ││랩을 이용, 총 8만1천623개의 │ │ │ 등 혐의에│
    ││네이버·다음·네이트 뉴스 기│ │ │ 대해 징역│
    ││사의 댓글 141만643개에 총 9 │ │ │ 3년 6개월│
    ││천971만1천788회의 공감/비공 │ │ │, 정치자금│
    ││감 클릭 신호를 보내 피해자 │ │ │법 위반 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 │ │의에 대해 │
    ││를 방해 │ │ │징역 6개월│
    │├──────────────┼─────┼─────┤에 집행유 │
    ││도○○과 공모하여, 노회찬에 │정치자금법│ 유죄 │ 예 1년 │
    ││게 16.3.7경 2천만원, 16.3.17│ 위반 │ │ │
    ││경 3천만원 등 2회에 걸쳐 합 │ │ │ │
    ││계 5천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 │ │ │
    │││ │ │ │
    │├──────────────┼─────┼─────┤ │
    ││도○○과 공모하여, 16.7경 파│증거위조교│ 무죄 │ │
    ││주경찰서로부터 위 정치자금 │사│ │ │
    ││기부 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받│ │ │ │
    ││자, 위 돈을 전달하지 않고 가│ │ │ │
    ││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 위│ │ │ │
    ││하여 김종호에게 허위의 '현금│ │ │ │
    ││다발 사진, 통장입금내역 및 │ │ │ │
    ││지출내역서'를 만들도록 지시 │ │ │ │
    │││ │ │ │
    │├──────────────┼─────┼─────┤ │
    ││도○○, 김○○, 윤○과 공모 │위계공무집│ 유죄 │ │
    ││하여, 16.8경 파주경찰서 담당│ 행방해 │ │ │
    ││경찰관에게 허위의 '현금다발 │ │ │ │
    ││사진, 통장입금내역 및 지출내│ │ │ │
    ││역서'를 제출│ │ │ │
    │├──────────────┼─────┼─────┤ │
    ││김○○, 김○○와 공모하여, 1│ 뇌물공여 │ 유죄 │ │
    ││7.9.25 김경수 당시 국회의원 │ │ │ │
    ││보좌관인 한주형에게 '원활한 │ │ │ │
    ││민원사항 전달, 오사카 총영사│ │ │ │
    ││ 인사 진행 상황 확인' 등 국 │ │ │ │
    ││회의원 보좌관 직무수행과 관 │ │ │ │
    ││련하여 500만원을 교부 │ │ │ │
    │││ │ │ │
    ├────┼──────────────┼─────┼─────┼─────┤
    │도○○ │김동원 등과 공모하여, 16.12.│컴퓨터등장│방조 혐의 │컴퓨터등장│
    │변호사( │4~18.3.21 킹크랩을 이용, 총 │애업무방해│ 유죄 │애업무방해│
    │아보카) │8만1천623개의 네이버·다음·│ │ │ 등 혐의에│
    ││네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 141 │ │ │ 대해 징역│
    ││만643개에 총 9천971만1천788 │ │ │ 1년에 집 │
    ││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 │ │행유예 2년│
    ││보내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 │ │, 정치자금│
    ││위 산정 업무를 방해 │ │ │법 위반 혐│
    │├──────────────┼─────┼─────┤의에 대해 │
    ││김동원과 공모하여, 노회찬에 │정치자금법│ 유죄 │징역 4개월│
    ││게 16.3.7경 2천만원, 16.3.17│ 위반 │ │에 집행유 │
    ││경 3천만원 등 2회에 걸쳐 합 │ │ │예 1년, 사│
    ││계 5천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 │ │회봉사 120│
    │││ │ │ 시간 │
    │├──────────────┼─────┼─────┤ │
    ││김동원과 공모하여, 16.7경 파│증거위조교│ 무죄 │ │
    ││주경찰서로부터 위 정치자금 │사│ │ │
    ││기부 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받│ │ │ │
    ││자, 위 돈을 전달하지 않고 가│ │ │ │
    ││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 위│ │ │ │
    ││하여 김종호에게 허위의 '현금│ │ │ │
    ││다발 사진, 통장입금내역 및 │ │ │ │
    ││지출내역서'를 만들도록 지시 │ │ │ │
    │││ │ │ │
    │├──────────────┼─────┼─────┤ │
    ││김동원, 김○○, 윤○과 공모 │위계공무집│ 유죄 │ │
    ││하여, 16.8경 파주경찰서 담당│ 행방해 │ │ │
    ││경찰관에게 허위의 '현금다발 │ │ │ │
    ││사진, 통장입금내역 및 지출내│ │ │ │
    ││역서'를 제출│ │ │ │
    └────┴──────────────┴─────┴─────┴─────┘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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