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유지주거급여사업 시행…최대 1천26만원 지원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저소득 취약계층 2만1천가구의 노후 주택 수리에 나선다.
LH는 올해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거급여 대상자의 낡은 주택 개량을 지원하는 제도로, 주거급여 전담기관인 LH가 국토부와 시·군·구로부터 주택조사와 주택개량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그동안 수선유지급여 사업이 시작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저소득층 6만6천312가구의 노후 자가주택 수선을 지원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원대상도 확대했다.
국토부와 LH는 올해 수선유지급여 지원 대상을 지난해(1만7천가구)보다 20% 이상 증가한 2만1천가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4%이하면서,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다.
LH는 대상자가 선정되면 구조안전, 설비상태 등 노후도를 조사한 뒤 노후 정도에 따라 378만원부터 최대 1천26만원까지 지원해 주택개량을 진행한다.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최대 380만원, 고령자는 50만원까지 급여를 추가 지원한다.
LH는 전국 22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자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1∼2월에 공사업체 선정, 3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연내 수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수선유지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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