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낭비…기초단체 권한 침해"

(예산=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의회가 민원 해결을 이유로 도내 전 시·군에 지역상담소 설치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군은 혈세를 낭비하는 것일 뿐 아니라 기초단체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9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의회 운영위원위원장이 제안한 '충남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역주민이 입법·예산 정책을 건의하고 지역 현안과 생활 불편 사항 등을 수렴해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의장이 도내 15개 시·군 전체에 지역상담소를 설치하고 도의원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 퇴직 공무원을 상담사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천안 3곳, 아산 2곳 등 18개 상담소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은 4년 동안 19억6천200만원으로, 의회 자체 예산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방침이다.
이를 두고 시·군마다 기초의회 사무실이 있는 데도 도의회에서 예산을 들여 직접 상담소를 운영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자신의 지역구를 기반으로 활동하기 편하도록 선거사무소처럼 활용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 "세금을 들여 지역상담소를 설치하는 것이 도민에 어떤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도의원에 민원 상담 비서를 국민의 세금을 들여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오해받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의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일차 상대는 해당 지자체의 시장, 기초의원, 담당 공무원"이라며 "월 50만원의 인건비로 얼마나 전문적인 상담사가 임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이미 일부 지자체는 도의원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형도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일부 시·군청에 도의원 사무실을 설치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반발해 자체 예산으로 설치키로 했다"며 "도의원들이 지역 반응을 살피고 지역민에 접촉 기회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31일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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