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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항운노조 "하역 방해 울산항운노조 검찰 고소"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항만 노무 공급권을 놓고 이어진 노조 간 힘겨루기가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온산항운노조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울산항운노조 측을 울산지검에 고소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온산항운노조는 항만물류업체 A사와 계약을 맺고 지난 21일 온산공단 내 세진중공업 부두에서 선박 블록 이송 작업을 하기로 돼 있었으나 울산항운노조가 부두를 점거하면서 무산됐다.
결국 A사는 선박 블록을 이송하지 못해 원청인 세진중공업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고 온산항운노조도 일자리를 잃은 상황이다.
온산항운노조는 검찰 고소에 앞서 29일 울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법적인 하역작업을 가로막고 불법적으로 일자리를 빼앗아 간 울산항운노조는 즉시 세진중공업 부두에서 떠나라"고 주장했다.
또 "울산항운노조는 마치 온산항운노조가 2015년 출범 이후 항운 노조비(노무 단가)를 80% 낮춰 시장에 진입해 노무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억지다"며 "복수노조가 출범하자 신생 노조 진입을 막기 위해 기존 울산항운노조 스스로 노무 단가를 자진 삭감했다"고 밝혔다.
온산항운노조는 "하역 현장에서 노조원들은 지금도 하루 평균 2시간가량 일하고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다"며 "조선업체, 물류업체 등은 자동화된 현장에서 과연 이 노무 단가가 적정한지부터 전수조사하라"고 주장했다.
온산항운노조는 검찰 고소와 별도로 이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상태다.
can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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