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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직원 비위…거창군 "공직기강 확립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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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직원 비위…거창군 "공직기강 확립하겠다"
출장여비 착복·근무시간 음주운전 사고·임야 불법개발 묵인



(거창=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거창군이 최근 잇따른 직원 비위 행위에 대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며 칼을 뽑았다.
거창군은 28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이광옥 부군수가 최근 군청 직원 A씨가 4년간에 걸쳐 직원 출장여비인 일명 '풀여비'를 착복한 사건 등을 계기로 재발 방지와 쇄신대책을 발표했다.
풀여비는 공무원의 관외 출장 때 교통비, 숙박비, 식사비 등을 모두 포함한 여비다.
예산은 부서별로 별도 편성해 운영하지만, 풀여비는 예측 불가 상황 발생 때 사용을 목적으로 편성돼 있다.
거창군 풀여비는 지난해까지 연간 5천만원을 편성, 운영해 왔으나 올해는 4천만원을 편성했다.
거창군은 풀여비 비리근절을 위해 연초에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동일부서 2년 이상 근무자 전보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 사건 외에도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2시 10분께 군청 공무원 B씨가 거창군 거창읍 대평로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 소유 차를 몰고 가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B씨를 상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본 결과 면허 취소 수치인 0.175%가 나왔다.
앞서 지난해 10월 감사원은 임야 불법개발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도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문서를 조작한 거창군청 개발행위 허가 담당 C씨를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사법 당국에 고발하고, 거창군에 C씨의 정직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당시 불법개발 행위를 한 다른 공무원 3명에 대해서도 거창군에 징계를 요구했다.
거창군은 유사사례 발생 때 수사기관 고발과 함께 승진에서 배제하는 등 조처를 하기로 했다.
거창군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민간암행어사 제도와 청렴 마일리지 제도 도입, 하위직 공무원과 소통 정례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hoi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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